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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의 사고에 대해서리셀로의 일상.... 2012. 6. 19. 12:02반응형
한강 자전거도로의 사고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동호회 연습을 마치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맥주와 치킨을 간단히 하려고 한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강 둔치를 나가서 바람을 쐬니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
그래서 처음 맥주 1캔을 먹은 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과자등을 사서 고수부지 잔디밭에서 자전거도로 너머의 한강변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행중 한명이 화장실을 갔다오겠다고 계단을 올라서서 자전거 도로를 건너는 상황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서로 피했는데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아 앞으로 넘어가서 다친게 된 상황이죠.
항목 1.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
분명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강변을 걷다가 보면 보도가 우측에 있다가 좌측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주차장에서 한강변으로 넘어갈때 차도 및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전거도로임에도 무시하고 그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난게 아닌
횡단시에 사고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보행자의 입장
자전거도로는 횡단보도등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없다.
사람과 차량의 경우 사람이 더 우선이 아니냐.
자전거 라이더의 입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도로가 아니냐 왜 갑자기 횡단해서 사고가 나게 했냐
보행자의 부주의다.
항목 2. 경찰서로 갑시다
자전거 라이더분께서 어깨부위로 자전거에서 떨어지시면서 다치셔서 119를 요청하셨고 보행자는 그에 응해서
자전거도로로 응급차를 불렀는데 과실을 따지셔서 다시 경찰차가 출동하여 교통사고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진행중에는 형법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민사소송등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교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처럼 사고후 처리부실등이 주의를 요할 것같습니다.
다른 지인분들도 이러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말을 나눠보니 개인적으로 연락처 교환후 헤어지게 되면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경찰을 통한 연락처 교환을 했던게 잘한것이라고 하더군요.
항목 3. 자전거 폭주 또는 보행자 부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더군요.
- 보행자 (어린아이등)의 갑작스런 돌출행동
- 라이더의 과속 및 부주의
- 라이더의 안전수칙 미달
저는 라이더의 입장이 되어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더 보호를 받아야된다는것에 한표를 던지게 되더군요.
특히 한강둔치를 가게 되면 위의 '자전거 폭주' 기사처럼 쫄쫄이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제한속도 20km가 아닌 40km 이상을
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가끔 떼로 자전거 지나가는것을 보면
좀 위험천만한 일들을 번번히 목격하게 되죠.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몸체가 앞으로 쏠려 완전히 한바퀴를 구를정도면 도대체 몇 km로 달리던 걸까요?
그 무리한 과속의 책임을 보행자가 길을 건너던 행위때문이라고 사고가 났고 보행자의 100% 과실이라고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지 눈쌀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더분은 자전거 보험 들어놓으셨을까요? (국내의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이 무척 적다고 합니다. )
정리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억울할만한 일이지만, 현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가 얼마나 달렸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앞으로 쏠려서 구르느냐의 대부분 한표를 던졌었습니다.
자전거! 조심해서 운전해주세요~
보행자! 좌우 잘 살피면서 건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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